한국과 체코간의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돼 3년 만에 타결을 이끌어 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해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을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했다.
또한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인하했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번 개정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이에 협상전문은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히 했고,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조약의 혜택 부인 가능 및 납세자는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되어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