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입찰한 후보 업체의 평가점수는 물론, 면세점특허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도 공개하는 등 시내면세점 선정 일체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특허심사 배점표를 현행 대분류에서 중분류까지 공개하고, 입찰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도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내면세점 후보사업자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도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개선방안을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한데 이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앞서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선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입찰업체의 평가점수 등이 비공개됨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관세청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의 주된 골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공개주의로 변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비공개로 운영중인 심사위원 명단은 실명과 소속직위까지 공개하며, 특허심사 평가표도 대분류에서 중분류까지 공개키로 했다.
특히, 입찰업체가 획득한 심사점수의 경우 최고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를 공개할 계획으로,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가 유명브랜드 유치 및 매장 오픈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특허권 유치 이후 매장 오픈까지의 준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2년만에 배 이상 늘어난 면세품 인도건수를 반영해 면세품 인도장을 현행 개별인도에서 통합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