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별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중장기 재정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로 장기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경제여건, 통일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지방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며, 특별법 도입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재정관리체계 개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마련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재정규율의 경우, 복지소요 증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통일 등 우리 실정에 맞게 확립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준칙 도입은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능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