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기타

제조일자 미표시-과대광고 고로쇠 업자 적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제조일자 등을 미표시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고로쇠 채취·유통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전국의 고로쇠 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 이름으로 매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한 뒤 저수통에 저장해 살균처리하고, 이를 1.5ℓ와 1.8ℓ짜리 통에 넣어 고로쇠 133만ℓ(시가 22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들은 고로쇠를 판매하면서 최소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을 미표시하고, 고로쇠가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년 봄철 전국에서 채취돼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은 실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지만 이들은 고로쇠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