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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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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해주겠다"…작품 돌려주지 않은 전수천 작가 벌금형

국내 유명 설치미술가인 전수천(70)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1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작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 작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이고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작품을 교회에 반환해 담임목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작가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 이모씨에게 "교회 계단에 전시된 내 작품(70000만원 상당)에 훼손된 곳이 많아 보수해 두달안에 다시 갖다 놓겠다"고 말하고 가져간 뒤 돌려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작가는 일본 도쿄 와코대학 예술학과와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를 마치고 일본 도쿄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유화를 전공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과 은관문화훈장, 1997년 한국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2005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기차로 횡단하는 프로젝트 '움직이는 드로잉 프로젝트-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전 작가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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