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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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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부동산취득명세서 미제출 ‘5천만원 과태료’

31일까지 제출 당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된다.

 

또한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투자자중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거래명세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에 맞춰 오는 31일까지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제출할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미(거짓)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1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는 5천만원 한도로 취득가액의 1%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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