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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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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해외계좌신고 차등'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 20일부터 시행

기재부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20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번고시는 2014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국내모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를 100% 해외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자회사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모든 100% 해외자회사 소유 모회사에게 자회사 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 고려했다.

 

이에 신고 대상인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을 고려해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를 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100%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계좌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의 부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따라 100% 해외자회사를 소유한 국내법인의 경우 100% 해외자회사가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제정된 고시는 공포 이후 최초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6월 한달간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에는 제정된 고시의 내용을 적용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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