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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장임기규정 개정작업 ‘소급’ 여부 관심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년씩 평생 2회’로 개정안심의 중

내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에서 개최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의 임기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회는 오는 25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 임기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회칙개정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회장임기를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급적용’ 여부를 개정안에 삽입할지 여부다. 회칙개정 내용을 보면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 ‘2년씩 평생 2회’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2년씩 평생 2회’로 개정하되 소급적용 조항을 추가할 경우, 참정권 제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 임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회칙개정안 상정여부는 25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회칙개정안은 총회 30일전인 이달말 세무사회원들에게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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