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4년말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차명 보유 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증선위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부그룹 계열사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명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검찰 조사에 맡겼다.
동부건설은 동부그룹 계열사로 2000년대말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돼 어려움을 겪다 2014년말 법정관리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