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같은해 9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장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변호사들과 한달여간 논의한 후 장 전 대표에게 8억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은 혐의다.
합의서에는 장 전 대표가 돈을 받는 즉시 유 전 대표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론스타펀드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등을 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 공적 책임을 지고 대외 활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했어야 했지만 금품을 수수해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선고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대표는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개인적 이익과 결부돼 비밀리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