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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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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징계 100명 넘기나…세무사회 대처 '도마'

기재부, 올해 4차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51명 징계 ‘자성론 대두’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100여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평가 받는 지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9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등 99차 회의까지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5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었다.

 

이 같은 징계수치는 2014년 징계인원 49명을 이미 뛰어 넘었으며, 올해도 100명 안팎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인해 세정가에서는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세무사회의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강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안으로 국세청은 7월 관서장회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세무사 징계요구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기재부 역시 세무사징계강화 일환으로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세무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성론이 확산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매년 8시간 실시하는 보수교육과목에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리교육 의무화가 과연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이 같은 우려는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에서 볼수 있듯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세무사계 내에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거규정 위반논란 관련한 ‘4.19 징계파동’ 등 회(會) 내부 혼란으로 인한 세무사에 대한 대외적 위상추락도 징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정부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회 위상과 업무면에서 기대를 했던 세무사계는 회원 징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리더십 부재' 및 '업무추진력 미흡', 심지어 '고위직 무용론'을 넘어 '고위직 폐해론'까지 나오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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