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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법원, 더존 제기 저작권침해訴…뉴젠에 ‘전송금지·배상’

뉴젠 프로그램 복제·배포 및 전송 금지하고 서버에서 삭제하도록 판결

더존이 뉴젠측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소송에 대해  소스코드 삭제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지난 11일 뉴젠솔루션의 더존비즈온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논란과 관련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뉴젠 등 피고인들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 등에 대해 복제와 배포 및 전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들 소스코드와 프로그램들을 뉴젠 등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도 삭제하라는 결정도 나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더존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별개로 뉴젠측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해 더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더존측에서 뉴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소송을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서 향후 뉴젠뿐만 아니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등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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