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내달 24일 고용·산재보험 대행기관 지정교육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실시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된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교육신청 접수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접수가 이뤚니다.

 

2016년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내달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이다.

 

교육은 김경하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교재 역시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부터 대리출석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입실시 신분증 확인 등 출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출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8시간 교육을 모두 수강하더라도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