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환거래절차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에 나선 업체 또한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부터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 등에 외환단속을 통해 총 4천157억원의 해외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와 50억원을 해외로 재산도피·자금세탁한 1개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환거래법상 924억원을 상계 미신고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8개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이 이번에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혐의로 적발한 W사(대표 H씨)는 국내로 회수해야 할 선박유 중개수수료 미화 280만불(한화 33억원)을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H 씨는 해당 금액 가운데 150만불을 가족과 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로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W사는 또한 가공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선박 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 미화 1천700만불(한화 180억원)을 국외로 송금했다.
이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사를 통해 다시 국외로 재용선하는 위장하고 미리 송금했던 금액을 다시 영수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데 이어, 이를 통해 발생된 허위 상업송장(Invoice)을 총 39회에 걸쳐 외국환은행에 제출했다.
H씨는 이같은 허위매출 실적을 거래은행에 제시해 가며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서울세관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등 무역금융 편취가 무산됐다.
이외에도 H씨는 해외예금 미신고 혐의가 추가돼, W사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융 공급 중개업을 마치 해외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홍콩 계좌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운업체에서 받은 미화 2억5천만불(한화 3천억 상당)의 선박 금융대금을 불법으로 예금하는 등 재산도피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이번 선박유 공급업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W사의 역외탈세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블랙머니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외환 거래를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외환거래절차 위반 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3억2천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