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16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9일 많은 사람이 찾는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 등 48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6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도 34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의 한 뷔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403일이나 경과한 향신료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 적발됐으며, 경남 창원의 한 휴게 음식점은 위생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