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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개월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73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8.2%), 건설교통 5건(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 교육, 보훈 등이 각 1건씩 접수됐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을 청년인턴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직원 입사·퇴사 일자를 조작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식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로 부정한 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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