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생태 관찰을 위해 군 부대 허가없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드나들던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과 주민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1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림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 한모씨(55·4급)와 주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적근산 일대 민통선 지역을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해 관찰카메라 19대를 설치·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년간 20여차례 이상 민통선을 불법 출입해 메모리카드를 교체하는 등 관찰카메라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민통선 지역 불법 출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