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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한 계모 실형 확정

초등학생 의붓딸을 3년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비정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양(당시 9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게 했다.

2012년 5월에는 당시 10살이던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B양에게 자살하라고 말한 뒤 B양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2013년 2월 B양이 자신의 친딸에게 짜증을 내자 검은 봉을 이용해 팔과 다리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을 방 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되던 A씨의 학대 행위는 고문 수준으로까지 심해졌다. A씨는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어 4월에는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B양을 매단 후 물을 뿌려댔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B양은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는 학대 사실에 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이대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B양에 대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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