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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사돈 사칭해 거액 뜯은 60대 사기범

재벌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롯데그룹의 사돈을 사칭해 백화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 A씨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께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후배 A씨를 만났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롯데그룹 사돈인 것처럼 행세한 정씨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11년 초 A씨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불러 "롯데백화점 지하상가의 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그룹 사돈이라는 정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A씨는 "1억원 정도는 가능하다"며 같은 해 4~5월께 3000만원을, 6월 말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건넸다.

정씨는 돈을 건네받기 전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와 함께 백화점의 직원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는 롯데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피해액이 1억원으로서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 변제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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