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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카드 관련 소비자 불만 46%, '사용한도 및 부가서비스'

카드 관련 소비자 불만의 절반 가까이는 사용한도와 부가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드사 관련 민원은 총 4804건(전업 카드사 기준)으로 이 중 46%는 한도 및 부가서비스(포인트, 연회비 등) 항목이었다.

이어 발급 요건 16%, 사용 대금 청구금액 7.5% 순으로 민원이 잦았다.

특히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와 포인트 활용 등에서 불만이 상당했다.

연회비의 경우 과거에는 판촉을 위해 업체가 연회비를 면제하는 카드를 내놓다가 최근에는 연회비 없는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포인트 불만 사례는 소멸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와 관련이 깊다.

일부 카드사는 청구서에 소멸 포인트 등의 발생 가능성을 자세하게 알려주지만 다수의 업체는 적립된 포인트가 사용 제한되거나 소멸돼도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연간 포인트 소멸액은 2013년 1201억원에서 2014년 1095억원, 작년 1~9월 843억원으로 다소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는 탈회 신청 고객이 결제대금 청구잔액과 잔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으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데도 안내를 생략했다.

B사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가맹점이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하거나 지연 등록해 카드회원이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때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C사의 경우 80개 신규 가맹점이 1~521일 지연 등록됨에 따라 2013년 12월31일부터 2015년 8월26일까지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한 4328건, 5751만원의 거래에 대해 300만원 상당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고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서야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뒤늦게 시정조치했다.

사용한도와 발급요건은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 개정으로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는 줄었다. 과거에는 소득이 없으면 카드 발급이 엄격히 제한됐지만 협회는 2014년 전업주부에 대해 배우자 소득 50%를 인정했다.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결제를 취소한 금액이 추가되거나 분실한 카드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서 과다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독촉하는 추심과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겁을 주는 법 위반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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