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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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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추진 주진 중인 지방재정개혁안 파열음 심각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두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인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한편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시장이 이번 개혁안에 반발하며 정부서울청사를 찾은데 이어 16일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역시 서울청사를 찾아 입장을 내놓기로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처럼 지방재정개혁안을 두고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힘겨루기에 나선 것은 지자체간 재정능력의 편차를 알면서도 재정이 어느정도 있던 곳은 뺏기기 싫어하고 재정이 부실한 곳은 더 받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날 입장을 발표하는 군수협의회는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지자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군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보통교부세 지역 균형수요를 보강,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원·용인·성남·고양·화성·과천 등 6개 지자체는 이번 개혁안이 세수를 줄이게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로 올해에만 4조80000억원 규모다.

조정교부금은 인구수·재정력·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로 돼 있던 것을 인구수 40%, 재정력 30%, 징수실적 30%로 바꿀 경우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는 불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유리해지게 된다. 경기도의 6개 시가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는 "경기도가 2014년 조례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며 "그 결과 6개 지자체에 5244억원이 추가 배분돼 과도하게 세수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시군에 편중 논란을 빚었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일부를 도세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이번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을 달리하는 지자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도 제기하고 있어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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