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매출액 3억원 이상인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등도 리베이트 단속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여전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대형 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인 가맹점은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법인 가맹점은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대형 가맹점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앞으로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업무 체계 합리화,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여전사 설명의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