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방재정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 6개 기초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재정 개편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 등에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라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총량은 많이 증가했지만 세원 불균형으로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수원·용인·성남·화성·과천·고양시 등 6개시의 시장은 반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가 2014년 조례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며 "그 결과 6개 지자체에 5244억원이 추가 배분돼 과도하게 세수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6개 기초지자체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38.4%에 달하지만 특례신설로 조정교부금의 52.6%가 배분됐다.
반면 같은 경기도에서 부천·안산·안양 등은 이들 기초단체와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재정수요가 더 많은데도 조정교부금은 훨씬 적게 받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불합리한 특례를 정상화하고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