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위치를 숨겨 온 4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다시 수용됐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를 재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해 고발조치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고 형이 확정될 경우 복역 후 다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성우제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자발찌 부착자 10명을 수사의뢰해 이 가운데 7명이 징역형,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