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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흡연 경고그림 위치, 13일 규개위서 담판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상단 표기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규제개혁위원회)

"상단 표기가 하단 표기보다 주목도가 더 높아 더 효과적이다."(보건복지부)

오는 12월23일 도입되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13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상단표기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금지 등의 안건에 대해 재심의한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효과성에 대해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 '상단 표기'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담배 진열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 역시 상단 표기의 효과가 낮은 것과 함께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며 역시 삭제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담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반대에 부딪혔다.

또 규개위 민간위원에 담배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서동원 상임고문, KT&G 사외이사 출신인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친(親) 담배회사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 민간위원은 문제가 되자 13일 열리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최근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성인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선 추적조사' 등을 근거로 경고그림위치를 원안대로 하도록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고그림이 상단일 경우 시선 점유율은 61.4~65.5%인 반면 하단은 46.7~55.5%로 상단에 있을 때 주목도가 높았다.

복지부는 특히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WHO FCTC 협약이나 여러 문헌을 보면 '상단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다"며 "설명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어 좀 더 열심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에 도입된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특히 이들 중 81.3%(26개국)이 상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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