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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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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을 제안하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최 변호사와 권씨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당한 변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 이행한 것으로 판단, 권씨를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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