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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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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문신자 출입금지 사진'은 저작권 위반?…대기업 대표 '피소'

경기도 내 한 유명 골프장이 혐오 문신있는 사람의 '출입 제한'을 안내하는 안내 게시물에 유명 타투이스트의 문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 골프장이 무단 사용한 사진은 언론사 보도 사진전에 입상까지 한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투이스트 이랑(42)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대기업과 K모 대표, 해당 골프장 K모 총 지배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해당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드러날 경우 욕실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저의 상반신 사진이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첨부된 사진은 2010년도 중앙일보 사진팀과 협의 하에 찍은 사진으로서 2010년도 이달의 보도사진 부분 최우수상과 한국 보도 사진전에서 입상한 사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동일 인물의 동일 사진이 국내 대표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에서 혐오문신을 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시물의 표본 모델로서 쓰이고 있었다"면서 개탄했다.

그는 "대기업에서조차 타인의 저작물에 관해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도용하는 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이해의 실태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랑씨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쩌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간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이 거대 기업 또는 기득권층의 횡포나 갑질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환기라는 차원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작가로서의 창작성을 침해하는 것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본 건에 대해 민, 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주 해당 대기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대기업 관련자는 "전혀 의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안내판을 만든 직원의 단순한 업무 실수였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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