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137곳으로 이 중 16곳은 금융업을 사칭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병행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A사는 재무설계전문가, 금융투자전문가, 자산관리전문가를 자칭하며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뉴질랜드 소재 선물회사를 이용)와 함께 기술산업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B사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C사는 선물옵션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는다고 하며 투자금의 10∼12%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