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로 반입된 식의약품 ‘독성’가득

식약처와 6개월간 합동검사 결과 검사대상 63% 인체유해 판정

관세청이 식약처와 공동으로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물품의 60% 가량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직구 반입 물품 가운데 식의약품을 대상으로 총 5천283건의 합동검사를 전개했으며, 이 결과 63%인 3천311건이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물품 가운데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카린 등이 다량 검출됐다.

 

적출된 유해성분의 부작용들로는 요힘빈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환각, 빈맥, 심방세동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카린은 음양곽의 지표성분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나 태아에게 악영향, 궤양, 불면증 등 부작용 발생하며, 센노사이드의 경우 센나의 지표성분으로 오심,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알파 리포산은 당뇨병성 신경성 의약품 성분이나 저혈당, 갑상선 호르몬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블랙 코호시는 식품사용불가 성분으로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4대악의 하나로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