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방안으로 기업간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인수 및 자산 증여시 세무상 비용인정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11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공포돼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세제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 일부 수정됐다.
수정내용을 보면 기업간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적용대항이 확대됐다. 당초에는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포함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산증여시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당초안은 채무 인수·변제액 및 자산증여액 중 자회사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됐지만, 수정안은 채무 인수·변제액 및 자산증여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재편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