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커피숍 여주인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김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영등포·송파·마포구 등을 돌며 소규모 커피숍을 혼자 운영하는 여주인 4명을 상대로 모두 1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을 인근 주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커피숍에서 판매할 케익을 대량주문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별 다른 직업이 지내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