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11분께 울산 남구 장생포항 어선부두 선착장에서 시동이 걸린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멀리서 김씨의 행동을 지켜본 어민이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울산해경이 수중수색을 벌인 결과 변속기가 주행모드로 설정돼 있던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울산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3시간여만에 차량을 인양한 뒤 사건을 남부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은행 통장과 주변 CCTV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3시30분께 장생포항 인근에서 근무중이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5시쯤 대물사고를 냈는데 1년간 무면허였던 사실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 차량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적용 등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