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A(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심야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접촉 사고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다섯 차례, 두 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14년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같은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고도 처벌이 미약했다고 판단,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회부해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결을 받아냈다. 12명의 위원중 10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A씨에 대한 처벌이 네차례의 벌금형과 한차례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친 것이 재범 원인의 하나로 보여진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5개월 남짓 남기고 재차 음주운전을 해 구속 기소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50여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구속 취소 등의 적절성 여부를 묻기 위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