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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유리하게 해줄게"…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벌금형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 등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씨는 허위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러 해악이 중하다"며 "유씨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범들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씨와 권씨는 청탁 및 법률사무 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안씨에게 전달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를 달라"며 500만원을 가로챘다.

유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해 4월 "상해사건의 가해자인 B씨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며 A씨로부터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며 950만원을 뜯어냈고, 판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자 "판·검사들을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로부터 총 1800만원을 뜯어내 안씨에게 건넨 이들은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안씨는 사실 A씨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건을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마치 전관 변호사를 통해 담당 판·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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