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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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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하고 이혼한 아내 감금·폭행한 50대 男 실형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혼한 전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152만4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들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는 감금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혼한 전 아내 J씨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폭행해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과 지난해에 마약을 각각 세 차례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고, 모두 네 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3월7일 이혼한 아내 J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은평구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까지 데리고 가 감금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자는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나 모텔 등지에서 거래한 마약을 생수 또는 콜라에 섞어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에 이를 보관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강씨는 차량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이혼한 아내 J씨의 말을 무시하고 경기도 양주시 한 주유소 안에 있는 창고 방 안에서 전신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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