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9일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의 김영란 시행령안의 발표와 관련,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재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지만 대체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세부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김영란법이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과 기업 간 어두운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대외 접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기업활동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 취지가 불투명한 사회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조찬간담회에서 언급했듯 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내수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가 된 것이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손을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