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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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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

공운위 개최…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부여 방안 확정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는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기관에는 사후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채찍·당근책을 활용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하고, 이를 관계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며 미이행시 내년도 총인건비는 동결된다.

 

이와함께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5월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방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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