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칵테일바 여직원 이모(25·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2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 등의 병원에서 지인 24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1036차례에 걸쳐 모두 1만338정을 처방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 기간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369차례에 걸쳐 3649정의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전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복용량이 늘어 타인 명의까지 이용해 처방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수면유도제 처분 경로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수면유도제의 양은 한 사람이 복용하기에는 너무 많다"며 "이씨는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했던 전력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