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탈세수법을 알려준 뒤 대가로 수 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 간부가 지난 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서 간부 한 모씨(58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매매업자 A 씨에게 탈세수법 등을 알려준 뒤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A 씨에게 세무조사 대처법과 재산은닉 방법 등을 코치했으며, 대가로 받은 금품은 동생 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다.
한 씨는 그러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된 한 씨는 지방청 감사계장 당시인 지난 2002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청 상부의 압력으로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됐다’고 내부고발에 나섰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