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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정비…기업 61.5% ‘올해 법인세액 증가’

전경련, 기업 세제담당자 증세체감도 설문 결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설문결과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응답 기업의 67.0%가 지난해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3년(43조 9천억원)과 2015년(45조 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 1천억 원으로 간격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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