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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감사원, 국세청 차명계좌 조사 대부분 '부실' 지적

계좌개설·해지일 확인 없이 조사종결…세수일실로 이어져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조사기간에 한정된 거래내역만을 과세하는 등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대상 연도를 벗어난 거래에서 탈세의혹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사범위 확대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차명계좌...처리지침'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내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계좌 개설일은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서울청이 총 71건의 차명계좌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을 확인한 경우는 각각 12건 및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OO 외과 등 4개 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에 기간에도 현금매출누락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조사범위 확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실제로 현금매출을 누락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에도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조세가 일실되거나 앞으로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부실한 차명계좌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도 도마위에 올라 감사원은 서울청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출 세목과 세액을 등을 간략히 기록한 채 탈루혐의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등은 기재하지 않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더욱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원본이 아닌 엑셀로 작성된 전산파일을 제출받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 보고서로 인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납세자의 불복 등이 있을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입증책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록·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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