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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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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연령, 내년엔 40세 이상으로 추가확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추가 수급연령이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17년 이후 신청부터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된다.

 

또한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 제외함으로써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이 완화돼 실질적으로 수급가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가구구성원은 올해 신청부터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됐다.

 

체납 충당 규정도 완화돼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간접세 모두 환급할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으로 완화된다. 종전의 경우 직접세는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 간접세는 전액 충당돼 왔다.

 

이외에 국적 미보유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적 미보유자 판단 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기준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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