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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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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술품 매출누락…세무서 ‘종소세 부족징수’ 적발

6억원에 상당하는 미술품 매출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사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표준 양성화 대책 등 무신고방지, 과소신고방지 대응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국세청·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S세무서는 2014년 5월 A씨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받아 처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재와의 판매 등으로 인한 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1994년 경남 진주에서 구입한 회화작품 2점을 보관하다 2013년 12월 유화 2점을 일본인 중개인에 6천만엔, 원화로는 6억 1,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일본으로 운송, 다음해 11월 판매대금을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S세무서는 미술품 판매대금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채 종소세를 신고했지만 해당 관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아, 종소세와 가산세를 포함 1억 4,170여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S세무서자을 상대로 소명요청으로 부족징수분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뤄졌지만, 향후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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