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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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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국세청, 간편신청서비스 신설 지원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중 국세청은 신청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안내 받은 경우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인터넷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 신설했다.

 

 

이 경우 기존 홈택스 ‘일반신청’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명세 등의 입력항목 축소로 실질적인 신청시간의 90% 감축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화면을 추가해 장려금 신청화면이 바로 나타나도록 개선했으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이동통신(모바일)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연계했다.

 

아울러 개별인증번호 조회, 전자신청 취소, 계좌번호·전화번호 변경 등 전자신청서비스 개선작업이 이뤄졌다.

 

한편,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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