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뉴스

국세청, 저소득 25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31일까지 신청…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마쳤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안내를 마친 254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 112만 가구며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하는 경우는 57만가구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 신청편의를 높였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