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에게 일반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버스운수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4명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각 회사의 노조 전임자인 지부장에게 일반근로자 임금보다 27~46%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책정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형을 선고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