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대상임을 모르는 주민이 없도록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남구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누락돼 최고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액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내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 ▶압구정 한양 7차 아파트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서 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압구정지구, 대치지구, 청담도곡지구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등에 대해 강남구 포털사이트 및 지역 소식지에 세부 명시해 주민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청 관계자는 "거래되는 아파트거래계약 신고를 구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