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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지방세정 단신]주택거래신고제 적극 홍보

강남구, 신고지역지정따라


강남구는 지난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대상임을 모르는 주민이 없도록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남구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누락돼 최고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액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내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 ▶압구정 한양 7차 아파트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서 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압구정지구, 대치지구, 청담도곡지구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등에 대해 강남구 포털사이트 및 지역 소식지에 세부 명시해 주민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청 관계자는 "거래되는 아파트거래계약 신고를 구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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