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대 1의 납입비율로 2년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근로자는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기업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추진된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취업지원금을 기존 300만원 또는 180만원(그 외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해 2년간 6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기업지원금은 기존 1년간 39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되 2년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2년 만기 후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을 통해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