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꼬임에 속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대포통장을 택배로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인출(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김모(20)씨 등 11명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 일당은 서울과 대전, 청주, 경주, 천안, 의정부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대포통장을 넘겨 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으며, 대포통장 1장당 5만~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택배상자에 대포통장과 함께 벽돌이나 신문지, 책 등을 넣어 부피와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알바 광고를 낸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 명의자를 추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