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혼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허위 출생신고로 집을 당첨받는 등 사기·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안모(61)씨를 구속하고, 전 부인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 등은 있지도 않은 쌍둥이 아들을 2007년 8월, 딸을 2009년 9월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허위 출생신고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26건에 청약을 신청해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남시로부터 허위로 출생신고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800만원까지 타내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자녀 3명이 있는데도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 과정에서 가점이 붙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안씨 부부는 2009년 9월 딸 허위 출생신고 뒤 이혼신고를 했으나 최근까지 같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